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1.24 12:00 수정 : 2019.01.24 12:42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말초신경 구실 할 IoT·와이파이용 주파수 확대
이용촉진 위해 면허·지역면허·임시면허제 도입

정부가 새 이동통신(5G) 서비스용으로 2510㎒ 분량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를 ‘주파수 면허제’로 단일화한다. 충분한 주파수 공급과 이용제도 개편을 통해 전파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기술·서비스 동향과 국내외 환경 변화 등 5년 뒤의 정보통신기술(ICT) 상황을 예측해 주파수 분배·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이를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새 이동통신 서비스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새 이동통신용으로 쓸 주파수를 최대 2510㎒만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2.3㎓ 대역에서 와이브로용으로 쓰던 주파수 90㎒, 3.4㎓ 대역에서 지난해 새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때 빼놨던 20㎒, 3.7~4.2㎓ 대역에서 400㎒, 24㎓ 이상 대역에서 2000㎒ 폭만큼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을 살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회수해 초연결사회 지원용으로 재분배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파수로 초연결사회의 말초신경 구실을 할 사물인터넷(IoT)과 무선랜(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를 늘리기로 했다.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 인지를 위한 차량간 통신(V2X) 등에도 주파수 자원이 활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눠지는 진입제도의 틀을 ‘주파수 면허제’로 단일화한다.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 절차를 통합해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면허’를 통해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 조건만 충족되면 주파수 이용을 우선 허용해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현행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해 ‘전파 이용 대가’로 개편하고, 전파 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에게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북간 주파수 협력을 통해 주파수 대역별 용도를 맞추는 작업도 진행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