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1.25 18:22 수정 : 2019.01.27 14:42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를 앞두고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용 제외…택시 개선 검토키로
다음달 11일 3차회의
카풀허용 등 추가합의 여부 주목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를 앞두고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먼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카풀을 추가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와 이에 결사반대하는 택시업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로 보인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여당, 택시노사 4단체, 카모가 구성한 대타협기구가 향후 ‘카풀 허용’ 등 추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티에프(TF)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타협기구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 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초벌 합의’는 카풀 허용과 관련해 입장이 맞서는 카모와 택시업계 모두에게 최종 목표는 아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바라는 바다. 카모는 카풀서비스 개시로 택시기사들의 민심을 잃으면서 이미 운영해온 택시 플랫폼이 위기에 빠져 있고, 택시업계는 자체 역량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택시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술의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택시사업자들이 주장해왔던 ‘택시를 통한 카풀’ 등이 제기된다. 앱을 통해 목적지가 같은 승객들을 합승시키는 대신 요금은 할인해주는 방식 등이다. 택시 가동률이 50%를 넘기지 못하는 등 유휴택시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시간 단위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파트타임 택시’ 도입도 거론된다. 이 밖에도 수요·공급 상황에 따른 탄력요금제 적용과 강제배차와 같은 부가서비스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이 과정에서 택시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카모 등 플랫폼 회사는 새로 시작될 서비스 이용요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벌어들일 수 있어 불리한 방안이 아니다. 다만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기사와 택시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대타협기구가 이번 합의를 넘어서는 ‘카풀 허용 여부’ 등 추가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타협기구의 3차 회의는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정부에 영향력이 높은 택시업계는 카풀 허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카풀 허용’을 원하는 대중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도 ‘카풀도 허용 못한 정부’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또 현재까지의 합의는 이미 택시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모·에스케이텔레콤(SKT)과 택시업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택시와 관련 없는 대안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업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타협기구가) 사회적대타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카카오택시 서비스 개선 모임이나 택시산업발전연구모임이 더 어울린다. 많이 아쉽다”고 적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