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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30 17:13 수정 : 2019.01.30 19:52

지난해 6월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누리집 갈무리

가사서비스 양성화 취지
노동단체·플랫폼업체 모두 동의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이슈에
발의된지 1년 넘도록 상정도 못해
업계 “플랫폼노동 공식화 첫 법안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를”

지난해 6월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누리집 갈무리
“노동자·사용자 둘다 찬성하는 법안인데 통과는커녕 소위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가사·육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 단체인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지난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2017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채 잠자고 있어서다.

가사특별법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 등에게 최저임금·연차휴가·퇴직금 보장과 4대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 이들을 고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증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종류·요금기준·이용절차 등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은 기관과 계약을 맺어 기관이 고용한 가사노동자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한다. 기관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가 맺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가사노동자들의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머물렀던 가사서비스 시장이 양성화되면 시장규모가 2020년 기준 7천억~1조1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인증제도와 서비스 요금·조건 공개를 통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저평가돼왔던 가사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와 가사노동자 단체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오투오(O2O) 플랫폼 기업도 법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가사서비스 중개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가사서비스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플랫폼이 단순중개만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노동자들을 고용해 고객이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질의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며 “10년째 우리는 가사노동단체들과 함께 요구해왔던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의 말처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18·19·20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으나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에도 환노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논의와 최저임금 제도개선·탄력근로제 개정 등이 계속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임에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노동을 공식화하는 첫번째 법이 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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