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01 11:22
수정 : 2019.02.01 14:18
중노위 조정안 회사쪽 거부 이후
네이버·NBP·컴파트너스 투표
쟁의행위 일정·방법은 추후 결정
“회사와의 대화의 장은 열어둘 것”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회사 쪽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자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고,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됐다.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국내 포털서비스 사상 첫 파업이다.
1일 네이버 노조는 지난 31일까지 사흘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네이버 주식회사는 투표율 97.98%에 찬성률 96.06%, 자회사 컴파트너스는 투표율 100%에 90.57% 찬성률, 엔비피(NBP)는 투표율 97.96%에 찬성률 83.33%로 각각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합원의 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네이버 주식회사의 조직률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쟁의행위 일정이나 방법·수위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실제로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면 국내 포털서비스 역사상 첫 파업이다. 특히 컴파트너스는 네이버의 광고·쇼핑·페이 등 운영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쟁의행위에 따른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을 불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신규 조합원들이 꾸준히 늘어났다”며 “그만큼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보여준 답답한 모습이 오히려 노조 가입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윤 노조 지회장은 “회사만큼이나 네이버 서비스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조합원들 역시 일손을 놓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회사와의 대화의 장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결성된 네이버 노조는 회사 쪽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이다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회사 쪽이 “중노위 조정안에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이르렀다. 협정근로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사안은 아니지만, 노사 협의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하자고 주장해왔지만, 노조에선 “노동3권 침해”라며 반대해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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