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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2 15:13 수정 : 2019.02.12 16:26

1개월 무료 체험 기간 끝난 뒤
가입의사 제대로 확인않고 유료 전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발견되면 엄벌”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체험하도록 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에 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1개월간 무료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뒤 체험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청구한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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