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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4 10:40 수정 : 2019.02.14 19:48

지난해 11월24일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이 입구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아현국사 화재 상생협의체’에서 합의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배상
도소매 등 일부 업종 50억원까지 확대
‘상생지원금’ 지급…배상금액은 미확정
15일부터 주민센터·온라인 피해 신고

지난해 11월24일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이 입구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티(KT)가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에 따른 피해배상 대상 소상공인을 연 매출 50억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배상금 이름은 ‘상생지원금’으로 정했다. 앞서 케이티는 사업자로 등록된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가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소상공인연합회·시민사회단체·케이티·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케이티 통신구 화재 사태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14일 참석자들이 전했다. 우선 피해배상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여신전문업법의 카드 수수료 우대 기준(연 매출 30억원 미만)을 잣대로 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 금액은 합의되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케이티는 업종에 따라 하루 8만~15만원 정도로 하자고 하고, 소상공인들은 피해신고액을 평균화한 금액으로 하자고 맞섰다”며 “3주 뒤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케이티 쪽은 배상 금액과 관련해 “배임에 걸릴 수 있어 섣불리 양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합리적인 선을 찾기 위한 절차와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상생협의체에서의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아현국사 화재 피해지역 내 60여개 주민센터에 직원들을 배치해 피해배상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 앞서 케이티는 피해지역 가입자들에게 보내는 요금청구서를 통해 피해배상 신청 접수 방법을 안내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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