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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8 14:15 수정 : 2019.02.18 20:35

일부 개인택시기사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대타협기구서도 “정부가 단속하라” 주장에
VCNC 강경 대응…이재웅 “그만 괴롭혀라”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성을 문제삼으며 검찰에 고발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가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중단시킨 택시업계가 타다를 겨냥하자 강력 대응하는 모양새다.

브이씨엔씨는 18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어 “(택시업계의)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이씨엔씨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일부 예외조항을 뒀다.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하는 것이다. 타다 역시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다. 그러나 2012년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입법취지는 장거리 운행·여행 목적의 렌터카 대여활성화라는 점을 택시업계에선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취지보다도 법령의 문구 자체를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배회영업’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렌터카는 편도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차고지나 주사무소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복귀해야 하지만, 타다는 승객을 내려준 뒤에 바로 다음 호출을 받아 이동하거나,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고 배회한다. 배회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뿐인데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똑같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이 불법이라고 택시업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타다가 처음 출시된 지난해 10월에도 택시업계는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서비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수위가 높진 않았다. 그러나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카카오 시범서비스 중단으로 수그러들자, 택시-카풀 논란 과정에서 성장한 타다로 화살이 향하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택시업계 쪽은 타다 등을 문제삼으며 정부 당국이 이 서비스에 대한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단속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타다는 서비스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등 논란이 본격화하자, ‘무고죄 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이씨엔씨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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