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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9 16:07 수정 : 2019.02.19 17:24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서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 항목 삭제
“금감원이 민간기업 유사 서비스 베껴”

금융감독원이 만들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해 운영중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두고 케이티(KT)무빙의 ‘주소변경서비스’를 베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이를 원래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서 신용정보의 집중 관리·활용과 관련이 없는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금감원의 민간기업 서비스 베끼기 문제를 바로잡고, 한국신용정보원의 과도한 신용정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기업의 유사한 서비스를 베껴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금융개혁 과제로 삼으면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주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 벤처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정보의 보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당시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 주체의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 주체 주소변경에 대한 통보 대행을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와 신용정보의 집중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된 업무가 아닌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과도한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주소’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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