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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27 17:44 수정 : 2019.02.27 17:54

방통위, 관련 고시 제정
전체 평균 경품 금액 ±15%면
이용자 차별로 보지 않기로

초고속인터넷·인터넷텔레비전(IPTV) 등 결합상품 가입 때 지급되는 경품의 상한액 규제가 폐지된다. 다만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6월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가입자에게 지급한 경품액이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15% 이내에 있으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전체 평균 경품금액이 30만원이고 개별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이 25만5천원~34만5천원 사이에만 있다면 차별이 아닌 것이다.

방통위는 “규제의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의 격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상한제 방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통신사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과징금을 받은 엘지유플러스(LGU+)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7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공정한 경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엘지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자, 고시 제정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 인터넷은 15만원, 아이피티브이는 4만원 등 경품제공 기준을 설정하고 이용자·결합서비스 구성별·가입창구별·지역별 차별 여부와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이번에 상한액까지 없앴다.

업계에서는 상한액 규제가 사라졌다고 해도 당장 지급되는 경품액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으로 경품제공과 같은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빼앗아올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고,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시장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한제 규제 때 정해놓은 마케팅 비용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이 과도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다른쪽도 따라가야 해 업계 모두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 급격하게 경품액이 오르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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