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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04 18:16 수정 : 2019.03.05 13:55

그래픽_김지야

KT·카카오 모바일 서비스 위해
주민번호-암호코드 일괄 변환 허용
당사자 모르게 사용 가능해져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역행”
업계 “공공납부 시장 독식 우려”
과기정통부 “우려 있지만 지켜봐야”

그래픽_김지야
케이티(KT)와 카카오페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따내려는 영업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쪽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를 우려하고, 간편결제 업계에선 공공요금 납부 서비스 독식을 걱정하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이뤄진다. 연계정보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이용할 때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생성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일대일로 매칭되는 암호화된 코드다. 공공·행정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넘겨 연계정보를 생성시킨 뒤 케이티와 카카오페이에 넘기고, 두 회사는 각각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가입 때 확보한 이용자들의 연계정보를 매칭해 전자고지를 보내게 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행정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려는 방침에 반대해왔다. 연계정보는 본인이 ‘홍길동’임을 확인해 달라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생성되는데, 공공·행정기관은 ‘홍길동’의 동의 없이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것이어서 법령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꿔, ‘조건부 임시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케이티와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동의하는지 묻는 첫번째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응할 경우 계속 모바일로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만일 해당 이용자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니거나 카카오톡 가입자가 아닌 경우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한다.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본인 동의 없는 연계정보 변환·사용에 반대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자유롭게 변환·사용하게 허용하는 것은 주민번호 보호와 본인 확인 목적으로 도입한 연계정보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계정보 활용 최소화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간편결제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공공납부 시장’ 독식을 우려한다. 과기정통부의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예시’를 보면, 교통범칙금 고지, 국세·지방세 납입고지, 과태료 고지 등 ‘결제’와 관련한 서비스들이 많다. 네이버가 우위에 있는 검색서비스를 쇼핑·결제까지 연계한 것처럼, 카카오톡이 납부·결제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안에 대화창에서 결제까지 완료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결제 서비스 연동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통과는 해당업체에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인데, 해당 분야에서 카카오페이가 시장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초기부터) 카카오페이의 독식 우려가 안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 고지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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