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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05 14:18 수정 : 2019.03.05 20:05

에스케이텔레콤 5G 이동통신 서비스 로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 반려 결정
“대용량·고가 구간만 구성해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에스케이텔레콤 5G 이동통신 서비스 로고.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정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달 27일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왔다”며 “오늘 오전 10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열어 검토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용약관 인가심사 기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새 요금제를 내놓으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하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 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업계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케이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 등 고가 중심으로 설계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G 요금제는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오는 28일로 예정된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행사 전 출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후발 사업자들은 요금을 신고만 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지장이 없도록, 에스케이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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