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6 14:15
수정 : 2019.03.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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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트럭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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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열어
4개 신청 안건 규제샌드박스 적용 결정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금융위 등과 추가 협의 거처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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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트럭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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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가상현실(VR) 체험 시설을 갖춰 전국의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능해졌다.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의 사업화도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트럭 서비스’(임시허가·실증특례)와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등 4건을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의결했다. 임시허가는 사업화, 실증특례는 현장 테스트나 시범 서비스를 허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상현실 체험 트럭 서비스는 트럭 구조 변경 기준 부재(자동차관리법)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규제 부재(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전기사업법)돼 있어 어려웠다.
이번 회의에선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 행위 금지 규정(자동차관리법) 때문에 어려웠던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현재 16번 채널은 선박국?해안국?구명부기국(구명정 등) 간 조난·안전·호출 용도로만 허용(전파법)돼 불가능했던 블락스톤의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도 각각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미뤘고, 뉴코애드윈드의 ‘오토바이 배달통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다음 회의 때 추가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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