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7 18:13
수정 : 2019.03.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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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핑 화웨이 순환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7일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에서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방수권법 제 889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화웨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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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핑 순환 회장 기자간담회 열어 발표
미국의 ‘화웨이 제품 판매제한’ 근거 조항
“어떤 근거도 안내놔 법적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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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핑 화웨이 순환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7일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에서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방수권법 제 889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화웨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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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판매 제한하며 근거로 삼은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에 대해, 화웨이가 미국 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다.
7일 한국화웨이는 보도자료를 내어,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이 이날 오전 11시 중국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국방수권법 889조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궈핑 회장은 “미국은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판매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 법안이 철회되면 화웨이는 미국 고객을 위해 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가장 뛰어난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든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3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 이는 미국 헌법 가운데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 및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미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리우핑 화웨이 수석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는 “제889조는 많은 오류와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법안의 전제는 사실이 아니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특히, 화웨이는 탁월한 보안 성과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안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제한조치로 미국의 5G 상용화가 지연될 것이고, 보다 향상된 5G 기술을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5G 네트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시골이나 지방의 네트워크 사용자는 높은 품질의 가격 효율적인 제품과 연방정부의 지원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화웨이를 배제함에 따라 경쟁을 억압하게 되어, 미국 소비자들은 열악한 제품을 높은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전망을 근거로 “화웨이가 경쟁에 참여하면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이 15~4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향후 4년간 북미지역에서 최소 20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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