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합의 ‘플랫폼택시’ 관련
“미국 ‘운송네트워크사업자’ 따와
기존 택시와 협력하거나 면허 임대
요금·차종·외관 규제 없는 서비스”
‘면허 대가’가 스타트업엔 진입장벽
기존택시 ‘임대소득’ 발생 논란에
‘플랫폼 노동’ 전면화 우려도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기업이 기존 법인·개인택시의 면허를 활용해 ‘규제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0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취재 결과, 지난 7일 당정,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가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상반기 내 플랫폼 택시 서비스 출시’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제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 택시 사업자’ 면허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플랫폼 택시를 제안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택시 4단체와 당정에 제안한 ‘플랫폼 택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정 대표 설명을 종합하면, 플랫폼 택시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 사업자’ 면허를 만들어, 이 사업자들이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와 ‘협력’하거나 그 사업자들의 면허를 ‘빌려’, 이 면허 총량 안에서 요금·차종·외관 규제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말한다. 그는 “그동안 대타협기구에서 ‘카풀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플랫폼 택시는 카풀과 같은 ‘제한적 시도’가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운동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택시단체들이 총론 차원에서 동의 뜻을 밝혔고, 국토교통부와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택시의 낮은 서비스 질과 필요할 때 안 잡히는 ‘수급불균형’ 때문에 택시에 대해 신뢰가 낮다.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법인 택시 가동률은 50~60% 수준이고, 개인택시는 고령운전자가 많아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왔다. 박봉 등 택시기사의 낮은 처우로 인해 ‘신규인력’ 유입도 힘든 상황이다. 반면 모빌리티 업체들은 택시업계와 협력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어도 택시관련 규제가 빼곡한 데다, 배차나 서비스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택시와 협력하지 않는 서비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플랫폼 택시’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선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와 협력해 기존 택시사업자의 면허·차량·운전기사를 통해 ‘규제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존 택시 회사에 새 플랫폼을 얹는 형태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웨이고’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와 비슷한 형태다. 택시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면허만 빌려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차량과 운전기사를 모두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새로운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생기는 셈이다. 우버와 그랩 같은 회사는 국가나 도시에 따라 자신들이 차량을 직접 구매해 적절한 서비스를 만들고 차량 운전자를 매칭해주는 사실상 운수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사항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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