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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3 19:08 수정 : 2019.03.13 21:03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공동입장 발표 등 집단행동 결의
24시간 가능한 서비스 개시·유지
“카풀 시간 제한에 사업성 떨어져
대타협기구에 업체 의사 반영 안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업체들이 ‘택시-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시간을 출·퇴근 각각 2시간씩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13일 카풀업체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업체 3곳의 대표들이 12일 모여 대타협기구 합의 내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합의 내용에 반대 뜻을 밝히는 공동입장문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 관련 위법 혐의를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안까지 찾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목적의 유상운송행위(카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3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카풀업체가 대타협기구 합의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시간제한을 적용한 카풀 사업은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갈등 때문에 서비스 출시가 이미 지연됐고 투자유치도 어그러지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대타협기구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업체가 발언할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어디고’라는 ‘예약제 카풀’ 시범서비스를 출시한 위츠모빌리티의 문성훈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위츠모빌리티가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어디고’는 예약기능 등을 통해 출퇴근 카풀의 본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현행법 취지대로 출퇴근용 카풀 서비스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택시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던 풀러스 역시, 승객이 거리나 시간에 따른 이용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자유롭게 ‘팁’(0~5만원)을 주는 방식의 ‘무상카풀’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다.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업체들은 이번 대타협기구 합의가 ‘카카오모빌리티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카풀은 시간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 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전까지 ‘주력’해온 택시 플랫폼 사업은 규제 완화 등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택시 사업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택시와 하라고만 한다면,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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