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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8 16:21 수정 : 2019.03.18 20:35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 해커톤서 합의
운전면허 면제·주행안전기준 마련키로

지난 14~15일 경기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열린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그레이존 해소’ 해커톤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단거리 이동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킥보드가 시속 25㎞ 이하인 경우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법제화된다. 현행법상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는 차도·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차도만 허용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제한된 시간 안에 과업을 마무리짓는 행사)을 열고, 정부·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공유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불명확해 불법운행으로 규율되고 사고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번 해커톤 참여자들은 시속 25㎞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자들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뜻을 모았다. ‘제품안전성’과는 별도로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안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동수단의 형태별로 자전거도로 주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치대 없이 운영되는 전기자전거 등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애로사항을 들은 뒤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들이 전기자전거를 차도로 운행할 때 속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선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 해커톤을 별도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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