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1 21:34
수정 : 2019.03.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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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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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상생협의체 회의서 합의
피해기간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
22일부터 5월5일까지 피해신고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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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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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가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장애로 영업을 못한 기간에 따라 1~6개월치 요금감면과 별도로 40만~120만원씩의 ‘상생협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 30억원(편의점과 수퍼마켓 등은 5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피해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된다.
케이티와 피해 소상공인 대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21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피해 배상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피해 기간이 1~2일인 경우에는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씩 받는다. 업계에선 “국회가 아현국사 화재 책임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게 케이티를 압박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이티는 아직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월5일까지 추가 피해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다. 상생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서비스 내지 필수적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선례를 남겼다. 매우 의미있는 합의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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