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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6 16:03 수정 : 2019.03.26 20:23

“이른바 ‘먹튀’ 등의 사기 피해 우려
스마트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현금 반환 등 약속하면 의심해봐야”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 주의! 판매자 정보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지원금 약속은 절대 믿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5G 이동통신 가입 권유와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춰버리는 이른바 ‘먹튀’ 등의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과거 피해사례를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사전 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 희망자를 내방 유도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 희망자에게 나중 개통 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500여명에 달했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110여건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은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 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어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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