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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3 14:11 수정 : 2019.04.23 14:45

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 인가 과정서
플랫폼 사업자에 ‘이행보증금’ 요구
서울시 “독과점 우려…불가피한 선택”
타다 “법적 근거 없는 금품” 반발

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을 이달 말 출시할 계획인 브이씨엔씨(VCNC·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가 사업 인가와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고급택시 중개 플랫폼사업자에게 요구한 ‘이행보증금’ 탓이다.

23일 브이씨엔씨와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타다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우버 등과 고급택시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으며 협약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타다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급택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형·모범택시 사업자가 서울시의 ‘구분변경 인가’를 받아야만 운행 가능하다. 이 인가는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개인·법인택시 사업자가 받는다. 서울시는 개별 택시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해당 협약에는 택시 사업자가 받는 요금 가운데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한 택시사업자가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브이씨엔씨는 이행보증금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운행 대수에 따라 2천만~2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을 서울시의 택시요금 정산을 담당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브이씨엔씨의 모회사인 쏘카의 여선웅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은 페이스북에 “법적 근거 없는 금품요구는 직권남용이고, 해당 서울시 공무원이 A기업(한국스마트카드를 지칭)에 취업한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타다가 1천대까지 차량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독과점 수준에 이를 수 있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다면 택시 사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택시시장에서 플랫폼의 의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일반 중형택시의 1.4배 수준의 요금을 받으며 2800㏄ 이상 차량으로 서울·인천 등에서 운행하기 위해, 이달 안 출시를 목표로 개인택시 기사들을 모집해왔다. 요금이 기존 고급택시는 물론 모범택시보다 저렴해 서울시가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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