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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30 10:55 수정 : 2019.04.30 11:08

소비자시민모임, 5G 상담사례 발표
열에 아홉은 ‘서비스 품질 불만’
‘무제한 요금제’ 광고도 공정위 신고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 등이 5G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출근길 동시다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시민단체에 접수된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상담 10건 가운데 9건은 5G 통신 품질 불만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요금감면이나 엘티이(LTE) 요금제로의 변경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5G 서비스 개통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16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상담 131건을 분석한 결과, 89.3%(117건)가 ‘서비스 품질 불만’, ‘가입단계 문제’(6.9%), ‘단말기 품질’(3.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 불만은 ‘5G 사용 도중 자꾸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 ‘5G 통신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이라 엘티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상담을 받은 소비자 177명들이 요구한 것은 ‘5G 개통 취소’가 66.7%로 가장 많았고, ‘요금감면’(19.7%), ‘엘티이로 요금제 변경’(9.4%), ’조속한 품질 개선’(4.3%) 순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공개한 상담사례를 보면 “고등학생인 소비자는 주생활 지역인 학교에서 5G 수신이 되지 않자 개통 취소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에서는 ‘커버리지에 관해 설명했다’며 개통 취소요청을 거절했다”는 사례와 함께 “직업상 출장이 잦은데 5G 수신이 안 되는 곳이 많아 요금감면을 요청했지만, 통신사에서는 개통 당시 수신불가 지역이 있었다고 안내해 보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5G 가입자들은 통신사들의 광고처럼 엘티이보다 빠른 서비스를 기대하며 엘티이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끊김과 속도저하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개통초기 품질불량에 따른 개통취소·요금감면·엘티이 요금제 변경 등의 적극적인 피해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스케이텔레콤(SKT)와 엘지유플러스(LGU+)의 5G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안내가 소비자가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무제한 요금제가 가입 시점과 약정기간에만 무제한 혜택이 제공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 ‘5G 요금제’ 표시 광고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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