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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07 16:36 수정 : 2019.05.07 20:11

현대기아차 제공

벅시·타고솔루션즈 신청 ‘실증특례’
정부서 ‘친환경차량 이용’ 조건 달아
시판중인 6~10인승 친환경차 없어
업계선 “규제샌드박스서 규제 생겨”
정부는 “미세먼지 영향 고려해야”

현대기아차 제공
모빌리티 기업들이 신청한 렌터카 관련 신규 서비스 ‘규제샌드박스’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량 이용’을 신규 렌터카 관련 서비스 허가 조건으로 걸었지만, 현재 친환경차량 가운데 서비스에 맞는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9일 과기정통부는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빌리티 스타트업 ‘벅시’와 택시 여객운수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렌터카 이용 공항·광역 합승서비스’의 실증특례 부여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택시와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업체의 협업을 통해, 타고솔루션즈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벅시의 6~10인승 렌터카로 공항 등을 오가는 차량에 승객들이 합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는 일반승객에게 11인승 이상 렌터카여야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가 완화돼야 가능하다. 렌터카 사업자들은 11인승 차량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인승’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택시업계는 기사 알선 방식의 렌터카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를 검토하면서 6~10인승 차량의 경우 ‘친환경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까닭에 심의가 지연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심의위는 지난 3월6일 열린 뒤로 두 차례 연기되며 두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판되는 친환경차량은 모두 5인승 이하로 6인승 이상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가 허용된 엘피지(LPG) 차량 가운데도 6인승 이상은 없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친환경차량으로 서비스를 하라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 꼴”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근 운행대수 1천대를 넘긴 ‘타다’도 기사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하면서 11인승 디젤차량을 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에서도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9일 열릴 심의위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에 올라온 사안 가운데 쟁점이 많아 가장 어려운 사안인데다 심의가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조율이 덜 됐지만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실증특례 부여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정부 쪽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있으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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