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9 16:28
수정 : 2019.05.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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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그래픽 - 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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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인승 렌터카 합승·자발적 택시동승 모델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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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그래픽 - 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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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택시와의 협업모델로 내놓은 서비스들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이후 규제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터여서 모빌리티 업계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규제샌드박스 사업지정을 위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빌리티 스타트업 ‘벅시’와 택시 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6~10인승 렌터카 이용 공항·광역 합승서비스 실증특례’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낸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실증특례’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벅시·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서비스는 6~10인승 차량이 디젤차여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지 않고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렌터카 범위가 확대되면 택시업계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현재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로만 가능한데, 6~10인승으로 확대될 경우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돼 택시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나투스는 택시산업발전법이 금지하는 ‘합승’ 모델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위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민간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양쪽 모두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택시와 플랫폼기업의 상생모델마저 좌초되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스플레이를 달아 광고에 활용하는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 서비스는 지난 2차 심의위에서 한차례 보류된 끝에 배달통 옆면과 뒷면에 광고를 허용하되 이동 중에는 뒷면 광고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텔라움)에는 임시허가를,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모션디바이스)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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