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3 16:04
수정 : 2019.05.13 20:39
|
케이티(KT)의 한 대리점에서 이용자가 5G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고 있다. 케이티 제공
|
V50 출시 뒤 ‘불법 리베이트’ 대란
방통위 “혼탁 지속 땐 조사 나설것”
|
케이티(KT)의 한 대리점에서 이용자가 5G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고 있다. 케이티 제공
|
130만원이 넘는 엘지(LG)전자 V50 씽큐가 통신사들의 과열경쟁과 불법 리베이트로 0원에 거래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을 불러 경고했다. 방통위 경고에도 리베이트 ‘전쟁’은 멈출 기세가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V50 씽큐 출시와 통신사 유통망의 ‘대목’인 주말이 겹치면서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13일 통신사 마케팅 임원들을 소집해 법 위반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경고를 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정식 조사와 제재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법 보조금 ‘대란’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전례 없던 일이다. 지난 10일 출시된 V50은 통신사들의 리베이트 ‘대란’을 겪으며 주말새 ‘공짜폰’으로 거래됐다. 엘지 계열사인 엘지유플러스(LGU+)는 물론이고, 통상 엘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던 에스케이텔레콤까지 보조금에 리베이트를 얹어 5G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케이티도 이에 대응해 갤럭시 S10의 공시지원금을 올리면서 맞불을 놨다. 통신사 임원들은 이날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불법·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며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지원금을 다시 공시하고 새 주말을 맞는 17일께 ‘자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판매경쟁은 요금제 등 서비스 경쟁이 더 필요하다는 단통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재 통신사 리베이트는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상가나 온라인 판매망에 집중돼 있어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 업계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5G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서비스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서 폰 싸게 팔기 경쟁이나 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장의 특성상 우리에게서 한사람 빠지면, 다른 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혈경쟁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