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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13 16:40 수정 : 2019.05.13 20:38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는 서울역앞 택시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9일부터 ‘S택시’ 시범서비스 시작
승객이 빈 택시 선택해 ‘강제배차’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는 서울역앞 택시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강제배차’를 특징으로 하는 택시호출 앱 ‘에스(S)택시’를 내놓는다. 근처에 있는 택시를 승객이 직접 골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미 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택시호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S택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승객용 안드로이드 앱이 먼저 출시되며 다음달 아이폰 앱도 출시된다. 기사용 앱은 택시 요금결제 ‘단말기’에 탑재된다.

S택시 앱에는 승객으로부터 1㎞ 안에 있는 ‘빈차’가 표출된다. 이 차를 호출하면 강제배차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인 목적지는 기사에게 드러나지 않고, 식사나 교대시간을 제외하고 기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일반 중형택시을 통한 ‘강제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웨이고 블루’는 택시 운임과 별도로 서비스요금 3천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강제배차를 적용하지 않는데, 택시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승차거부다.

택시기사와 승객이 S택시 앱을 얼마나 활용할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택시가 이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한 기존 택시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택시 호출앱이 중첩되면 빈차 인식 등과 관련한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기사용 S택시 앱에는 통화기능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배차 기능을 넣어달라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강제배차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S택시를 출시했다”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의 경우, 택시업계 반발이 심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채윤태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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