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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0 12:03 수정 : 2019.06.10 20:39

글로벌·국내 공식 블로그 통해 밝혀
14살 미만 아동 성착취 논란에 대응

부모 동반해야만 라이브 채팅 가능
“가해자 모니터링·징계도 강화돼야”

동영상플랫폼 유튜브가 만 14살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들의 단독 라이브를 금지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 3일 글로벌 공식 블로그와 7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며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도록 라이브 기능에 새로운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의 동영상 가운데 위험 수위 경계에 있는 콘텐츠는 추천을 제한한다”며 “유튜브의 정책을 위배하지 않은 콘텐츠라도 동영상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고 이미 수천만편의 동영상에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한국 나이 만 14살 미만(국제 나이 13살 미만)인 사용자들의 계정을 매주 수천개씩 삭제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유튜브 아동안전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80만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2월 아동 유튜버들이 부적절하게 성적 대상으로 소비된다는 논란이 일자 댓글창을 닫고 폭력적 댓글을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실시간 동영상은 이미 올라간 동영상과 달리 댓글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단독 라이브를 없애고 보호자를 감시자로 끌어들인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뉴욕타임즈>는 유튜브가 성인물을 본 사용자에게 미성년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반복해 추천했다고 보도했으며 지난 2월 유튜브계정 ‘매츠왓잇이즈’(MattsWhatItIs)는 소아성애자들이 아동 유튜버들의 동영상 댓글창에 신체부위를 캡처한 기록을 공유하고 관음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매츠왓잇이즈’가 갈무리한 미성년자 유튜브 댓글창 화면.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만큼 미성년자 유튜버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쉬 하울리 등 미국 의회 의원들은 최근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유튜브가 먼저 조처하지 않으면 동영상 추천기능을 없앨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유튜버들의 반발과 생태계 위축도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가해행위를 일일이 골라내기 까다로우니 잠정 피해자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전략인데, 한 번 이렇게 가닥이 잡히면 계속 미성년자 유튜버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며 “가해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징계하는 조치도 함께 강화해야만 유튜브 생태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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