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1 19:09
수정 : 2019.06.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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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페이크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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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율규제 협의체’ 공식 발족
언론단체·전문가 참여 연말까지 활동
표현의 자유 침해·비판 봉쇄 논란에
정부당국·플랫폼 사업자 참여 제외
일각선 “명분뿐인 기구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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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페이크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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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공식 발족시켰다. ‘가짜뉴스’ 대응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부터 규제 방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까지 맞물려 논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자율규제 시도를 ‘정권 비판 재갈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터여서 협의체가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방통위는 11일 오후 학계·언론단체·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계획이 논의됐고, 협의체는 연말까지 자율규제의 기본 방향과 실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방통위가 민간 중심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지난해 방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인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소장이 총괄 연구책임을 맡은 이 보고서는 “입법을 통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과 상충할 위험성이 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허위정보에 대한 실천강령’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유럽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언론·팩트체커·학자 등이 참여한 ‘멀티이해관계자 포럼’이 주체가 돼 ‘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 규제로 나아가는 수순이다. 지난해 11월 구글·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 실천강령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바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유럽연합과 같은 형식의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은 이해관계자 포럼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한 반면, 한국 협의체에는 해당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지만, 협의체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한국당에서 ‘업계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역시 ‘자율규제’의 수준을 놓고 민감해한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인데다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자율규제의 핵심은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자기 속사정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규제를 정한다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비효율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하는 건데 사업자가 빠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가짜뉴스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명분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사업자나 사법당국이 아닌 기관에서 불법성을 결정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우 신다은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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