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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2 17:24 수정 : 2019.06.12 17:37

방통위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경종 울려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현대·기아자동차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의결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는 길안내나 차량위치서비스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수집된 운행정보를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서도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이용약관에 위치정보사업자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2190만원과 과태료 1420만원을 부과했다.

기아자동차도 현대자동차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면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전자우편·서면·전화를 통해 이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용약관에 위치정보사업자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기아차에 과징금 190만원, 과태료 1420만원 처분을 내렸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자율주행차도 등장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번 조치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현대·기아차의 개인정보 및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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