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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1 16:10 수정 : 2019.07.11 19:29

게티이미지뱅크

심야시간대 동승 중개 앱 서비스 ‘반반택시’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회의서 실증특례 부여
정부 종합대책 전 사업 승인된 카풀 첫 사례

게티이미지뱅크
심야시간대 카풀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나투스(한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만든 택시-플랫폼 연계 서비스 ‘반반택시’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반택시는 이동구간이 비슷하고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에 한해 플랫폼 호출료를 받고 심야시간대(오후10시∼새벽4시) 합승을 중개하는 앱 서비스다. 승객끼리 이동경로가 70% 이상 겹치고 1㎞ 이내 인접지역에 있어 15분 이내에 동승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한 명의 승객이 먼저 앱에 동승을 요청해 또 다른 승객과 짝이 맞춰지면 앱이 택시기사를 호출하고 요금도 정산한다. 과기부는 현행 서울시 호출료 기준에 맞추되 플랫폼 호출료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두 명 합계 4000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6000원을 과금하기로 했다. 다만 심야 승차난이 심한 서울 일부 지역(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에 한해 서울지역 택시로 한정하기로 했다.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심의위는 택시 미터기도 수동 기계가 아닌 글로벌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기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규정된 수동 미터기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이 안 되고 교체 작업도 번거로워 택시-플랫폼 모델을 만드는 데 장애물이 됐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가 보급되면 지자체 요금 개정비용과 택시업계 미터기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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