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5 11:38
수정 : 2019.09.25 13:41
|
엘지전자 제공.
|
“냉장고 바깥문 이용한 제빙 기술 특허침해”
아르첼릭·베코·그룬디히 등 유럽 3사 대상
|
엘지전자 제공.
|
엘지(LG)전자가 자사의 냉장고 양문형 제빙 기술(도어 제빙) 특허를 침해했다며 유럽 가전제조사 3곳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엘지전자는 24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 계열사인 아르첼릭·베코(Beko)·그룬디히(Grundig)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가 최근 터키를 비롯해 유럽 시장에 출시한 냉장고가 엘지전자 제빙 기술을 무단 차용했다고 본 것이다.
엘지전자는 양문형 냉장고 문 안쪽에 제빙 기능을 탑재하는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냉동실 본체에 있던 제빙기와 얼음저장통, 모터 등을 냉동실 문 뒤에 붙여 공간 효율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엘지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 부당 사용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