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서
11건 임시허가·실증특례·행정권고
4·5차서 밀린 ‘앱 택시미터기’ 임시허가
빠르면 2020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다. 충북 청풍호에선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의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건 안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행정권고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과기부는 스마트폰에 사전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플랫폼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입증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현행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방법이 따로 기재돼 있지 않아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위변조·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통신사가 면허증의 유효성 여부만 확인하고 개인정보는 사용자 단말기에만 저장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며 “2020년 초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충북 제천시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와이파이 기반 폐회로텔레비전(CCTV)·음성안내 가이드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과기부는 티브이 유휴 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1와트 이하 출력 기준으로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티브이 유휴채널 이동형 기기의 출력 기준은 100밀리와트(mW)로 제한돼 있어 1㎞ 이상 넓은 구역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4·5·6차 심의위에 걸쳐 논의했던 지피에스(GPS) 기반 앱 미터기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5차 심의위는 오는 9월까지 국토부와 과기부, 지자체가 협의해 ‘앱 미터기 검정 기준’을 만들되 기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서비스를 임시허가하기로 했다. 6차 심의위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 신청기업(라라소프트·카카오모빌리티·티머니·에스케이텔레콤)들은 자사가 만든 앱이 임시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토부에 확인한 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택시 앱 미터기는 지자체의 미터기 관리 비용을 줄이고 모빌리티 결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어 각광 받는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문화재와 도로전광표지판, 방범용 시시티브이에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놀이기구가 아닌데도 고객사로부터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요구를 자주 받는 ‘가상현실(VR) 러닝머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국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한 뒤 한국 내 에이티엠(ATM)에서 원화를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실증특례를 받았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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