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7 20:07
수정 : 2019.11.28 02:39
제7차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통과
서울 지하철 기반해 숙박 공유
내국인 대상 숙박소개 성공할까
에어비앤비와 겨룰 국내 1호 숙박공유플랫폼서비스가 나왔다. 내국인을 상대로 국내 일반주택을 숙소로 소개하는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숙소(도시민박업)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으로 공유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 1월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해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 실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으로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호스트가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 있어야 하며 △호스트가 반드시 거주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여야 하는 등 세부 조건도 붙였다.
심의위는 “국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실증특례로 국내기업과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공유숙박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청 기업에 호스트·이용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임시허가를, 카카오페이·언레스가 신청한 디지털 매출 전표(전자영수증)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약속 받았다. 우버코리아의 지피에스(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는 임시허가를, 스크린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았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의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명시한 공문을 받았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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