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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7 20:39 수정 : 2019.11.28 02:43

대리주부

“플랫폼업계서 직고용 제안 처음”
“서비스질 유지·고객 신뢰에 도움”

대리주부

가사도우미-고객 중개 앱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이 가사도우미 1천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홈스토리생활은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2021년까지 가사도우미 500~1000명을 직접고용하는 가사서비스업’을 신청해 27일 실증특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홈스토리생활은 2017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임시로 적용받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가사근로자와 이용계약을 맺는다. 다만 호출근로 특성상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주부 가사도우미 플랫폼에 등록된 가사도우미는 1만8천명, 앱을 통해 가사업무를 맡는 인원은 약 9천명이다.

심의위는 이날 “(홈스토리생활이)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승차공유·배달 등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된 것도, 플랫폼 업계가 노동자 직고용을 제안한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도우미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면 당장 매칭 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며 “낙후된 시장구조를 바꿔 우수한 가사도우미를 보유하는 게 산업경쟁력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직접고용을 발표한 것 자체는 2보 전진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파트타임인지, 기간제 계약직인지 등 어떤 형태의 직접고용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기존 본사 정규직과 처우 등에서 차별이 없는지 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다은 조혜정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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