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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4 15:16 수정 : 2019.12.05 02:34

방통위 ‘자급제 단말 유통 가이드라인’ 만들어
유통 단계서 우회영업·차별·선택제한 방지
전문가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

내년부터는 이동통신사가 자사 요금제를 묶어 파는 스마트폰과 따로 파는 스마트폰(자급제)을 차별판매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산 ‘자급제’ 기기가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차별받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사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자급제 기기 제조·판매·유통 전반에 대한 보호책과 견제책을 담고 있다. 우선 이동통신사는 수수료·가입조건·업무처리의 우선 순위에서 자급제 기기를 차별하거나 사후서비스(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등의 부당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 제조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자급제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부가세를 포함한 기기 판매가격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하고 과대·과장·오인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시행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자급제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가 우회적으로 불·편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었다”며 “그간 제기된 소비자민원과 불·편법 판매사례를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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