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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6 19:07 수정 : 2019.12.07 01:22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박재욱 페이스북 글 올려 반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베이직’의 영업 근거를 법률로 제한하고 ‘플랫폼운송사업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개정안 입법 절차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타다 베이직’의 영업 근거는 사라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시엔시(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이라며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재욱 브이시엔시 대표도 “기존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규제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미래산업을 시한부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로 명시해 타다 베이직의 영업 근거를 법률로 제한한다. 또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가 ‘7·17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플랫폼운송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타다는 그동안 “플랫폼운송사업과 관련해 기여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택시 총량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논의해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기여금과 총량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뒤 시행령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 입법이 완료되면 법 공포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뒤 6개월간 유예된다. 처벌 유예 기간을 둔 것은 타다가 현재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제도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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