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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9 15:53 수정 : 2019.12.09 16:01

한겨레 자료사진

시민단체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옆으로 전달’ 약속 인터넷 구동원리에 반해
가이드라인 논의 인터넷상생협의회 회의 불참”
방통위, 지난 5일 공청회 열어 가이드라인 공개
경실련, 공정위에 “통신사 국내 CP 차별 해결” 촉구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가이드라인 논의 테이블로 활용하는 것에 항의해 협의회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 정보인권 전문가 단체인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즉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콘텐츠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구동 원리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일 뿐,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 같은 논의 테이블을 자신의 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항의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 9일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공청회를 열어 가인드라인(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에 대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차별 해소”라고 설명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사들의 망 이용대가 협의 요청을 묵살할 수 없게 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접속료 차별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성명에서 “방통위 주장은 망 중립성을 무시하고 ‘망 이용대가' 개념을 인정할 때만 성립한다.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전달해준 대가, 즉 정보 전달료로서의 망 이용대가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이 수신·발신하는 정보를 ‘도착지를 향해 옆으로 전달’하겠다는 상부상조의 약속(TCP/IP)으로 묶여 있는 결합체가 인터넷이고,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 정보 전달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무료인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별도 성명을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내 통신사(ISP)들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접속료 차별로 콘텐츠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해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경제’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는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신고를 접수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시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4일 기간 연장 통보를 해왔다”며 “공정위에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와 이후 진행될 절차와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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