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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05:00 수정 : 2020.01.13 11:26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문가가 본 ‘준법감시’ 실효성 요건
“정부조사 방해 직원 승진 등 없게
실질적인 신상필벌 원칙 세워야”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삼성의 준법감시 조직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하청·부품업체 대상으로 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위원회’를 만들었고 2011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 대부분에 준법감시 조직이 들어섰다. 이런 터라 전문가들은 삼성이 내달 초 출범 예정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기존의 준법 감시 조직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전문가들은 기존의 삼성 준법감시 조직은 국내 기업 중 형식상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예로 삼성전자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엔 이미 ‘내부 고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발적 신고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시스템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윤리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아는 누구든 준법감시 조직에 제보할 수 있다. 대규모 회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을 한 준법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최고책임자’(CCO)도 두고 있다.

여타 기업에 앞서 준법감시 조직을 탄탄히 갖췄지만, 삼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그 단서는 삼성을 궁지에 몬 사건들을 살펴보면 실마리가 보인다. 현재 삼성이 수사 받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하나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관련이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고,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은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유훈을 고수하려다 빚어진 일이다. 장대현 한국컴플라이언스아카데미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삼성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자체는 이미 외국기업들도 배워 갈 만큼 선진적이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독 총수 일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제 구실을 못했다. 그만큼 독립적·자율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던 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총수의 영향력이 막강한 삼성의 특수성 탓에 준법 감시 활동에 근본적 한계가 뚜렷하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인사 정책에 반영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고문(한국경제법학회 컴플라이언스연구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인사 평가·보상과 범법행위를 연계하는 것”이라며 “사소한 법 위반이라도 인사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위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장대현 대표도 “정부 조사를 방해한 직원이 미래전략실(옛 그룹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영전하는 등 법보다 조직에 충성한 임직원이 승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준법감시가 실패로 이어졌다”며 “신상필벌 인사 원칙을 세우지 않은 채 형식만 유지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신다은 송채경화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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