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5 18:43
수정 : 2020.0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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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고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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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점유율 100% 장악
플랫폼 노동자·소상공인들 우려
민주 을지로위, 다각 검토 촉구
배달앱 시장은 배달업 전체의 20%
“배달앱 독과”“배달시장 일부”논란
지마켓+옥션 조건부 결합 승인 전례
공정위, “경쟁 제한·소비자 편익 중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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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고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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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음식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뒤
독과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배달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결합 심사의 분기점은 공정위가 판단의 기준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할지, ‘배달시장 전체’ 혹은 ‘모바일 시장’으로 확대해서 볼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와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저하, 수수료 체계 불투명성 등에 대해 공정위에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도 배달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며 배민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배달 수수료 책정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지분인수에 따른 ‘독과점 횡포’ 우려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가 확정될 경우 이 둘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는 수준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이다. 세 회사를 합하면 시장점유율은 100%에 이른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의 결합이 완성되면 수수료 증가와 서비스 하락 등 소비자, 배달노동자, 요식업 상인들에게 두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공은 공정위로 넘겨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가 신청되면 빠르면 30일 이내, 연장할 경우 최대 120일 이내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결합을 아예 금지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수수료 상승 폭 제한 등 조건을 달아 결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선 과거 오픈마켓 시장에서 있었던 이베이(옥션)와 지마켓 기업결합 심사가 주요 참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당시 지마켓과 옥션이 오픈마켓 시장을 각각 51.5%와 36%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3년간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기업결합을 허가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첫번째 기준은 두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관련시장 획정’이다. 당시 관련시장 획정 심사에서는 관련시장을 인터넷 쇼핑시장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오픈마켓 시장으로 한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은 동일시장, 판매자 측면에서는 두 시장은 별개의 시장이라는 논리를 세워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에서도 관련시장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가
공정위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정위가 관련시장을 ‘배달 시장 전체’나 ‘모바일 시장’으로 간주하면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허가될 여지가 생긴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2018년 배달시장 전체 규모는 15조원가량인 데 견줘 배달앱(3조원)의 시장 규모는 20%에 그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될 경우 거의 완벽한 독점이 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이 불허될 수 있다. 공정위 쪽은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내비쳤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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