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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강남 재건축 투기 실사 |
택지공급시 채권입찰금액의 상한제 도입 검토
정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새도시 등 최근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또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를 공급할 때 채권입찰 금액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지역 아파트값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또 판교 새도시 아파트 분양 때 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판교 새도시와 관련한 불법통장의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처할 방침이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원인과 투기 개입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할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도 “판교 새도시 분양가가 급등해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필요할 경우 가격 상한제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라며 “채권입찰 상한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분양가 급등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중에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수천만원씩 오르고 판교 새도시도 불법 통장 거래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의 기본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투기의 재연을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급등은 재건축 때 용적률의 25%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며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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