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자 국채 매입비 부담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 건설교통부가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값을 평당 1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양값을 묶을 수 있는 방식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애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값 상한제(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반면, 25.7평 이상 아파트는 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업체한테 땅을 매각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분양값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었다. 그러나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값이 2천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분당과 용인 등 주변 지역 집값까지 들썩이자 정부가 애초 방침을 바꾸기에 이른 것이다. ■ 판교 분양값 규제 어떻게?=건교부가 검토 중인 가장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채권입찰 상한제다. 이는 무제한 채권입찰제가 업계의 과당 경쟁을 불러, 택지 가격을 치솟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채권입찰에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사업자의 택지 매입 원가 부담이 낮아져 분양값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채권입찰 상한제는 택지 공급을 경쟁입찰에 맡겨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는 채권입찰제의 애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주택사업자가 채권을 살 때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채의 발행 조건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택지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처음으로 3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발행조건은 연리 3%·상환기간 20년과, 무이자·상환기간 10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발행조건을 조정하면 채권 매입자의 비용을 상당 폭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가격 사전 평가제’에 대해 건교부는 “판교 분양대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되지 않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분양값 규제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규제 부작용 경계해야”=정부가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값을 무리하게 규제했을 때 생길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분양값이 시장 가격을 밑돌면 시세 차익이 커지면서 투기를 불러와,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값 상한제를 실시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투기 억제를 위해 당첨 뒤 5년, 입주 시점부터는 약 2년 6개월 동안 전매를 금지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기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분양값과 수요 관리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중소형과 달리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시장 기능에 맡기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분양값 규제는, 오히려 정부가 ‘판교는 대박’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어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부동산 |
판교 중대형 ‘채권입찰상한제’ 유력 |
당국, 분양값 제한 고심…“사전평가제 검토 안해”
시업자 국채 매입비 부담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 건설교통부가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값을 평당 1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양값을 묶을 수 있는 방식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애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값 상한제(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반면, 25.7평 이상 아파트는 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업체한테 땅을 매각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분양값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었다. 그러나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값이 2천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분당과 용인 등 주변 지역 집값까지 들썩이자 정부가 애초 방침을 바꾸기에 이른 것이다. ■ 판교 분양값 규제 어떻게?=건교부가 검토 중인 가장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채권입찰 상한제다. 이는 무제한 채권입찰제가 업계의 과당 경쟁을 불러, 택지 가격을 치솟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채권입찰에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사업자의 택지 매입 원가 부담이 낮아져 분양값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채권입찰 상한제는 택지 공급을 경쟁입찰에 맡겨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는 채권입찰제의 애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주택사업자가 채권을 살 때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채의 발행 조건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택지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처음으로 3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발행조건은 연리 3%·상환기간 20년과, 무이자·상환기간 10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발행조건을 조정하면 채권 매입자의 비용을 상당 폭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가격 사전 평가제’에 대해 건교부는 “판교 분양대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되지 않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분양값 규제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규제 부작용 경계해야”=정부가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값을 무리하게 규제했을 때 생길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분양값이 시장 가격을 밑돌면 시세 차익이 커지면서 투기를 불러와,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값 상한제를 실시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투기 억제를 위해 당첨 뒤 5년, 입주 시점부터는 약 2년 6개월 동안 전매를 금지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기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분양값과 수요 관리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중소형과 달리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시장 기능에 맡기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분양값 규제는, 오히려 정부가 ‘판교는 대박’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어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시업자 국채 매입비 부담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 건설교통부가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값을 평당 1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양값을 묶을 수 있는 방식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애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값 상한제(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반면, 25.7평 이상 아파트는 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업체한테 땅을 매각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분양값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었다. 그러나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값이 2천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분당과 용인 등 주변 지역 집값까지 들썩이자 정부가 애초 방침을 바꾸기에 이른 것이다. ■ 판교 분양값 규제 어떻게?=건교부가 검토 중인 가장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채권입찰 상한제다. 이는 무제한 채권입찰제가 업계의 과당 경쟁을 불러, 택지 가격을 치솟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채권입찰에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사업자의 택지 매입 원가 부담이 낮아져 분양값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채권입찰 상한제는 택지 공급을 경쟁입찰에 맡겨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는 채권입찰제의 애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주택사업자가 채권을 살 때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채의 발행 조건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택지 채권입찰제 도입에 따라 처음으로 3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발행조건은 연리 3%·상환기간 20년과, 무이자·상환기간 10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발행조건을 조정하면 채권 매입자의 비용을 상당 폭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가격 사전 평가제’에 대해 건교부는 “판교 분양대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되지 않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분양값 규제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규제 부작용 경계해야”=정부가 판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값을 무리하게 규제했을 때 생길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분양값이 시장 가격을 밑돌면 시세 차익이 커지면서 투기를 불러와,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값 상한제를 실시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투기 억제를 위해 당첨 뒤 5년, 입주 시점부터는 약 2년 6개월 동안 전매를 금지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기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분양값과 수요 관리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중소형과 달리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시장 기능에 맡기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분양값 규제는, 오히려 정부가 ‘판교는 대박’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어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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