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지구단위구역 아파트용지 늘린다 |
4월부터 상한비율 폐지
오는 4월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를 늘리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주거·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 비율을 없애기로 하고, 3월 말까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 가운데 녹지 등 의무 보전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모두 용적률 최대 15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거용지의 경우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70%, 아파트 용지는 주거용지의 80%(나머지 20%는 단독용지 등으로 활용)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 폐지에 이어, 용적률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 용적률 완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를 미리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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