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용적률 높여주는데”…통과 불투명 재건축 단지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부분 환수하도록 한 정부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투기 조짐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초 공청회를 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표출돼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 환수 차원에서 재건축 단지의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25%포인트 만큼은 임대아파트로 짓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한나라당) 쪽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개발이익의 강제 환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정부가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대지 면적만큼 피해가 발생한 셈이어서, 세대별 손실 면적 만큼 시가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져, 개정안 무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여당 안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지만, 보상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론으로 정할 문제도 아니어서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임대아파트를 짓는 만큼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임대아파트의 대지 만큼을 시가로 보상할 경우 세대당 수천만원씩의 불로소득을 주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
‘재건축 이익환수’ 국회서 물거품? |
의원들 위헌 시비…“임대아파트 만큼 보상”
건교부 “용적률 높여주는데”…통과 불투명 재건축 단지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부분 환수하도록 한 정부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투기 조짐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초 공청회를 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표출돼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 환수 차원에서 재건축 단지의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25%포인트 만큼은 임대아파트로 짓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한나라당) 쪽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개발이익의 강제 환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정부가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대지 면적만큼 피해가 발생한 셈이어서, 세대별 손실 면적 만큼 시가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져, 개정안 무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여당 안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지만, 보상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론으로 정할 문제도 아니어서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임대아파트를 짓는 만큼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임대아파트의 대지 만큼을 시가로 보상할 경우 세대당 수천만원씩의 불로소득을 주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건교부 “용적률 높여주는데”…통과 불투명 재건축 단지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부분 환수하도록 한 정부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투기 조짐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초 공청회를 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표출돼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 환수 차원에서 재건축 단지의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25%포인트 만큼은 임대아파트로 짓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한나라당) 쪽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개발이익의 강제 환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정부가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대지 면적만큼 피해가 발생한 셈이어서, 세대별 손실 면적 만큼 시가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져, 개정안 무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여당 안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지만, 보상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론으로 정할 문제도 아니어서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임대아파트를 짓는 만큼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임대아파트의 대지 만큼을 시가로 보상할 경우 세대당 수천만원씩의 불로소득을 주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