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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7:28 수정 : 2005.02.16 17:28

17일 투기방지대책 발표
관계기관 합동단속반 상주…입찰자격도 강화

[3판] 경기 판교새도시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택지에 대한 채권입찰 참가 자격이 강화되고, 현지에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이 상주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재정경제부에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판교새도시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했던 채권입찰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해 임대주택 건립 등에 사용하겠다는 애초 방침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막판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채권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업체들의 택지매입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시행사와 건설업체 등에게 폭넓게 택지매입 자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강남 재건축 단지의 층고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증여를 가장한 토지거래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판교와 강남 재건축 단지 집값 급등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판교새도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면서 투기 조짐이 일자, 채권입찰 아파트는 평당 1500만원,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는 평당 900만원 안팎에서 분양가를 특별관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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