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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18:50 수정 : 2005.01.24 18:50

지난해 절반수준…인상주기 2년으로 조정
인상폭 2년간 전국 상승률 넘지않게 개선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료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정도가 한결 덜해질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임대료 인상 주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대료 인상 폭은 직전 2년간 전국 임대료 상승률을 넘지 못하게 임대료 운용 기준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은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반영하는 임대료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2.3%로 정해졌다.

예컨대 경기 김포 마송지구 국민임대아파트 20평형 사례를 보면,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1422만4천원에 월 7만9천원인데, 오는 6월 임대차계약 갱신 때부터는 보증금 1455만1천원에 월임대료 8만1천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주택공사는 그동안 임대료를 해마다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해왔으나 임대료를 못내는 입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임대료 운용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임대료 인상 주기 등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새 임대료 운용 기준은 2월부터 계약 갱신이나 인상 시기가 닥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택공사의 이번 임대료 조정안은, 경기불황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처지를 감안하면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쉽게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택공사는 임대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등 융자금(국민임대주택은 재정비용 포함)을 뺀 금액의 50%를 최초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이런 조건에서 책정된 월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만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환이율은 연 8%로, 세입자로서는 월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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