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주택 투기지역 8곳을 추가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조금 헷갈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주택 투기지역은 지난해 연말에 이어 다시 해제하면서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을 처음으로 해제한 뒤 더이상 풀지 않고 있고,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강도높은 규제를 추진하는 등 언뜻봐서는 관련 정책들이 엇박자로 나가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이번 투기지역 해제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처로 평가하면서도 지난해 해제 때와는 달리 ‘규제 완화 신호’ 등의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투기지역 해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집값 급등으로 극약 처방을 내렸던 곳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값 기준으로 과세했다가 이를 다시 기준시가 방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규제완화 신호’로 보긴 어려워
해당지역은 거래 활성화 가능성
정부는 6개 주택거래 신고지역(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에 대해서도 투기지역과 같은 원칙으로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집값이 안정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해제해야 하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가격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점이 이번 투기지역 해제 지역과 다르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연초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이달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 여부를 아예 심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오는 4월30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효과가 반감될 전망이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되면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이 시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재건축 대책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을 뼈대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상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상반기 시행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최근 아파트값 바닥론이 일부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 데다,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투기지역이 풀린 해당 지역은 주택거래가 전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서울 중랑구, 경기 의왕, 군포, 하남시 등 지난해 12월 투기지역에서 풀린 곳들의 집값이 이후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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