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 3.86% |
신행정수도 건설과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지난해 땅값이 전국적으로 평균 3.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남 연기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땅값이 4.4분기에 3% 가까이 하락했으나 이전의 상승률이 워낙 높아 연간 23.3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평균 3.86%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3.43%)보다 0.43% 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분기별 상승률은 2003년 4.4분기 1.45%를 정점으로 작년 1.4분기 1.36%, 2.4분기 1.09%, 3.4분기 0.77%, 4.4분기 0.58%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11.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6.12%) △인천(4.32%) △서울(4.09%) △충북(3.83%) △경남(3.09%) △강원(2.27%) △대전(2.25%) △경북(2.11%) △제주(1.96%) △울산(1.79%) 등의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충남 연기군이 23.33%로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천안시(17.82%) △아산시(17.60%) △파주시(13.29%) △여주군(11.83%) △평택시(11.54%) △당진군(11.04%) △홍성군(9.72%) △예산군(9.68%) △성남시 분당구(9.66%)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연간 상승률 상위 10위권에 충남이 6곳, 경기 4곳이 포함된 셈이다.
4.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미군기지 이전 호재가 있는 평택시가 4.74%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연기군은 신행정수도 위헌 판정이 악재로 작용해 2.79% 하락했다.
이처럼 연기군 등 충청권 지역의 4.4분기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토지투기지역 조기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건교부는 4.4분기 땅값 변동률과 관계없이내달중 발표될 행정수도 후속대안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 및 해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4.4분기 땅값 상승률을 토대로 토지투기지역 신규 지정 대상지역을 분석한 결과강원도 원주시(1.65%)와 경기도 연천군(2.63%).포천시(1.77%).가평군(1.51%), 부산기장군(1.57%).강서구(1.55%), 경북 김천시(2.73%).포항시 북구(1.93%), 경남 양산시(1.91%).밀양시(1.52%), 제주 남제주군(2.14%) 등 11곳이 후보지에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여서실제 지정되는 지역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거래된 토지는 261만7천30필지, 10억2천300만평으로 전년 대비 필지 수는 11.6% 감소했으나 면적은 18.4% 늘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력한 토지투기대책으로 땅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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