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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4 17:55 수정 : 2005.02.04 17:55

15층 제한 폐지·용적률은 유지

현재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돼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 제한이 올 하반기에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층고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난개발·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허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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