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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7 04:00 수정 : 2019.09.27 10:01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17년 사업자 소득현황
9천만원 ‘1살짜리 건물주’도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017년 억대 연봉을 올린 미성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 894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돌 지난 ‘아기 건물주’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아 26일 <한겨레>에 공개한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가입자 소득 현황을 보면, 2017년 직장가입자 중 임대사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224명이었다. 1천만~3천만원 구간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이 55명, 5천만~1억원이 37명, 3천만~5천만원이 27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8명으로 미성년자 건물주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고 경기 17명, 인천 11명, 대구 8명으로 그뒤를 이었다. 억대 임대소득 미성년자는 2015년 17명, 2016년 16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20명을 돌파했다.

미성년 최고 임대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살 아동으로 한해 소득이 무려 3억8885만원이었다. 상위 20명 명단 중 거주지역과 소득이 같은 복수의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공평하게’ 임대소득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 2위는 서울에 사는 2명의 16살 청소년으로 똑같이 3억5949만원을 신고했다. 공동 5위인 인천의 13살, 10살짜리도 같은 액수의 소득(2억807만원)을 올렸다. 미성년 임대소득자 상위 20명의 거주지는 서울이 14명, 인천이 3명, 부산이 2명, 경기가 1명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9만원)도 임대사업자로 신고됐고 1살짜리 건물주의 임대소득 8940만원은 도시근로자 연평균가구소득(7392만원)을 웃돌았다. 1억5560만원을 번 3살짜리, 1억923만원을 신고한 4살짜리 임대사업자도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했으니 세금을 내겠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이 세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불평등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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