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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2 00:00 수정 : 2019.11.02 10:34

위례새도시 공사 현장. LH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일 시행
건설업계 “부정적 이미지 개선 기대”

위례새도시 공사 현장. LH 제공

건설산업 종사자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됐던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공식적으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런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공포된 데 이어 11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 용어 시행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한다.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일궈 온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함은 물론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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