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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5 12:35 수정 : 2019.11.05 13:38

연합뉴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가동...소비자 신고 접수
담합 등 교란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시 중개수수료 한도 등 설명 뒤 협의수수료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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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나 아파트 부녀회 등이 중개 방해나 짬짜미(담합) 등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소비자가 이런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는 한국감정원에 설치돼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령·규칙은 국민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소비자나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이를 확인한 뒤 교란행위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등록관청 등에 통보해 조사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신고인에게는 신고 사항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고 대상인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임의로 물건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집주인 등의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는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두루 포함된다. 예를 들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부녀회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이뤄진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협의 사항도 정해서 넣도록 했다. 이는 현재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앞으로는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한도와 당사자끼리 협의된 수수료 액수,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서명하도록 해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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