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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6 18:32 수정 : 2019.11.07 02:46

그래픽_김승미

부산3구와 고양·남양주 일부
국토부,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자치구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단, 이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단지는 6개월 유예 방침에 따라 내년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면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둔촌·길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올해 9월 기준 3.3㎡당 651만1천원)에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책정된다. 또 단기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인근 시세와 분양가 차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 회의에서 “분양가 (통제에 대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거정책심의위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부산 3개 구(수영·동래·해운대구)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된다. 단, 서울 접근성이 좋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고 광역급행철도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한류월드(이상 고양시)와 다산·별내동(남양주시)은 제외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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